보험
자차보험 구상청구시 공업사 견적과 실명세서가 다른경우
주차된 차에 페인트오염사고 처리 중 분쟁으로 자차 후 구상청구 하기로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사고경위: 집앞에 주차된 차에 페인트 오염 후 차주 동의없이 약품을 이용해 페인트를 닦아 범퍼 사이드 우측 커버에 잔류오염,기스와 하단 플라스틱무광 범퍼에 얼룩변색이 남아 재처리를 요청했으나 2회 일방적 약속 취소 및 발뺌으로 분쟁발생)
공업사에서 받은 견적서와 수리 후 명세서의 금액이 조금씩 차이나면서 최종 32700원정도 가격이 올라갔는데
공업사에선 보험처리 단가와 일반 견적이 다르다고 했거든요..
이전 견적서는 보험사와 가해자한테 보내 놓은 상태라서..
최종 구상청구시 문제 없을까요?
주말이라 보험담당자는 아직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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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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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견적서는 가견적으로 수리후 실제수리비와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사에서도 청구금액에서 손해사정후 지급하게 되고 구상청구는 실제 지급된 비용에 대해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자차 보험 처리를 했기에 수리비의 20%를 부담한 후 차량을 찾아오면 되고 나머지 수리비에 대해서는 공업소에서 자차 보험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 때에 보험 회사는 적정 금액은 손해 사정하여 지급하게 되고 해당 금액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되며 공업소에서 청구하는 금액과 손해사정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