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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재촉하는범고래
역대급재촉하는범고래

자차보험 구상청구시 공업사 견적과 실명세서가 다른경우

주차된 차에 페인트오염사고 처리 중 분쟁으로 자차 후 구상청구 하기로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사고경위: 집앞에 주차된 차에 페인트 오염 후 차주 동의없이 약품을 이용해 페인트를 닦아 범퍼 사이드 우측 커버에 잔류오염,기스와 하단 플라스틱무광 범퍼에 얼룩변색이 남아 재처리를 요청했으나 2회 일방적 약속 취소 및 발뺌으로 분쟁발생)

공업사에서 받은 견적서와 수리 후 명세서의 금액이 조금씩 차이나면서 최종 32700원정도 가격이 올라갔는데

공업사에선 보험처리 단가와 일반 견적이 다르다고 했거든요..

이전 견적서는 보험사와 가해자한테 보내 놓은 상태라서..

최종 구상청구시 문제 없을까요?

주말이라 보험담당자는 아직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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