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시 운전자 과실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스쿨존에서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사고가 나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무과실이 아닌 한 특가법 상 민식이법의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차량 운전자가 과실이 없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야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누가 보더라도차량은 안전 운전을 했지만 아이가 뛰어 들어와서 사고가 난 것이라는 것이 블랙 박스나 cctv 등으로 입증이되어야 합니다.형사적 처벌 문제는 위와 같지만 민사적인 과실 비율은 손해 배상을 할 때에 아이의 과실도 산정하여 과실 상계된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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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전에 지나가다가 차에 치였는데 신고하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갑법상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이 그 당시에는 괜찮은 겉아서그냥 가라고 했다고 진술할 경우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경찰 신고 후에 그러한 부분을 진술한 후 보험 처리 받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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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에 플랫폼 근로자의 기준 경비율 27.4%를 제외한 72.6%가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즉 4백만원을 벌었다면 290만 4천원이 되고 휴업 급여는 그 금액의 70%인 203만 2천 8백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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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트럭이나 관용차량과 사고가 나면 사고 배상이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군용 차량도 영외를 나오는 차량이면 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다만 보험가입이 면제된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 5조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위에서 정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고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후 보험사에 구상을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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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을 한차랑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상대방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며 상대방 과실 100% 사고임과 동시에상대방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였고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꺽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상대방이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하였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후면 쪽을 박았다면 더 그러한 확률이 높습니다.)라면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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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선에서 죄회전하는 차와 접촉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만으로는 100% 과실 사고인지 90 : 10 사고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상대가 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을 주장하여 상대방 100% 과실을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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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자전거 차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자동차의 100% 과실 사고는 아니고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다만 어린이의 경우 동일한 사고라도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10%의 과실을 작게 적용받게 되며 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자전거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과실이 산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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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에 이의신청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송치에 대한 이의 기간을 따로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이의 신청을 통한 교통사고 재조사가 가능하나 결과가 바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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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사고 가해자 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형사 처벌은 보통 피해자의 진단 주수 당 50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피해자가 1명이고 2주 진단이라면 2백만원이 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경찰이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2. 무보험차상해담보의 한도액이 160만원은 아니고 따로 치료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한방 병원에서 치료한다면 치료비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3,4. 상대방도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합의를 하면 대인 배상의 합의금과는 다르게 향후 치료비를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치료는 오래 받을 수 있지만 합의금은 대인 배상보다 작아질 수 밖에 없기에 질문자님 책임 보험 120만원까지는 치료비로 쓰더라도 치료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부상이고 합의금을 생각한다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기 보다는가해자인 질문자님께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치료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금액적인 부분은 상대방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인 배상으로 처리 시에 진단 2주인 경우 3일 입원을 했다고 하면 위자료 15만원에 3일치 휴업손해(이 부분은 신고된소득의 85%를 보상하기에 상대방의 소득도 알아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가 보상이 되며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 2백만원정도에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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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 운전자보험 자부상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는 피해자의 손해를 산출하여 그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고 상해 급수별 한도가 따로 있는 것은아니고 사망 10억 부상 5억에 가입한 경우 5억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자부상은 운전자 보험에 있는 것으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해 급수에따라 보험가입 금액을 보상하며 두 보험금은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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