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자 차량 착각으로 제 차량을 몰고 갔어요.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상대방 음주 운전자의 음주 수치가 어떠했는지,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차량 절도죄에 대해서 어떠한판단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실형의 위험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는 아주 중요한 양형 요소가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할 것입니다.반대로 음주 운전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형사 합의에는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피해자는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지만 인사 사고가아닌 물피 사고에서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기에 일단은 생각한 금액을 이야기 해 본 후에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쳐한 상황에 따른 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을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을받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은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민사상 손해(수리비와 수리 기간의렌트비, 신차 사고로 인한 감가 상각에 대해서는 보험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형사 합의금을도출할 때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도 한꺼번에 보상받는 것으로 종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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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보상 질문드립니다 (버스공제조합)
프리랜서로 개입 사업자인 경우 사고 이전 1년의 소득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그 금액이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7월 이후 월 약 32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입원 시에는 85%를 보상받을 수 있는 휴업 급여(1일 약 9만원)를 보상받게 되며다친 곳에 후유증이 남았다면 상실 수익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정확한 상해의 정도를 따져 보아 위자료 및 간병비(상해 급수 5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 등을 보상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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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택시차에 블랙박스 후방 없나요?
교통 사고의 상대방인 택시에 후방 블랙 박스가 있다고 화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본인 차량의 블랙 박스가 있어야 과실 산정에는 유리할 수 있기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택시의 전방 블랙 박스로도 후진을 하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가만히 서 있었다는것을 입증하려면 사고 장소의 cctv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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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대해 문의 해요. 그리고 과실비율에 대해 질문요
자동차 갱신 전 3개월 이내의 사고는 해당 갱신 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때에 적용이 됩니다.사고 내용에서 질문자님은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에 2차선의 상대방이 유도선을 이탈하여질문자님의 앞 쪽도 아니고 뒷 쪽을 충돌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 100% 과실이면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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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오토바이 대 차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기에 상대방의 과실이 높기는 하나 정확한 과실은 상대방이방햐지시등 점등 여부, 대회전으로 진입을 하면서 바로 들어온 것인지, 근접 거리에서 급하게 1차선으로들어온 것인지 등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이 90~70% 정도로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주치의의 입원 치료 소견이 입원 치료를 하면 되며 아무래도 사고 초창기에는 입원 치료하여 집중적으로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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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접촉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인지에 대한 조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조사관은 사고 내용을 양 차량의 블랙 박스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진단서를 확인한 후 해당 사고로부상을 입은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있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똑같은 사고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칠수도 안다칠수도 있으나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아니라면 인적 피해 없음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보험 사기가 되지는 않으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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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시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실선 차선 변경에 대해서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특별히 차선 변경을 금지한 곳이 아닌 경우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경찰도 그러한 점을 알기 때문에 보험 처리 잘 하라고 하고 현장 확인만 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고상대방이 정식으로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처리로 끝나게 되고정식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 처분인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받고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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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내암이 다른 암과 달리 보험료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피내암은 암종이 상피에만(표면 조직 in situ) 머물러 있고 침윤이 되지 않아 침윤이 진행된 일반암보다 심하지 않은 암입니다.따라서 상피내암의 경우 치료도 일반암에 비해 간단하고 예후도 좋고 전이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일반암 진단비 보다는 작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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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신청 혼자가능한가요?
산재의 경우 압박률에 대해서 산정을 한 후 그 압박률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기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개인 보험의 경우 가입 시기에 따라 기왕증을 공제하지 않는 보험도 있고 변형 각도에 따라각도를 2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고 골다공증 수치에 따른 감액도 되기 때문에 최초에 청구를 할 때에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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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m로 공유 퀵보드 타고 가다가 핸들이 부서져서
공유 킥보드 회사가 어디인지 정확히는 파악이 되지 않으나 공유 킥보드의 경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공유 킥보드 자체의 결함인 경우 보상이 되게 되는 담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cctv가 없다고 무조건 보험 접수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공유 킥보드 자체의 결함이있는지 확인을 요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상대방이 거부를 하는 경우 결국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킥보드 자체의 결함이였다는 것을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하며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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