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서 작성 수수료 지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인 손해사정 계약을 맺고 손해사정서를 제출한 후 의견 개진을 통해 합의금이 결정되고 합의금의 몇 %를받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착수금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이 입금된 후에 선임비를 내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사정서의 작성만 계약을 한 경우 작성이 되면 지불을 하는 것인지를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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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 직불치료비에 해당 되나요?
진단서의 발급이 보험사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지만기본적으로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에발급한 진단서 비용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지만 최초 진단서의 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합의 차원에서포함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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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률은 왜 사건마다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동일한 사고로 볼 수 있으나 아주 자세한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험사마다 가, 피해자마다 과실이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 직원은 과실대로 처리를 하고 싶으나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죽어도 인정을 못하는 경우 담당자도마음대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또한 유사한 사고에서 소송의 결과도 판사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갔을 때 확실하게 과실이 정해져있다면 그 결과대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그러치 못한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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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차량 2대 중 1대에 대한 사고, 보험료 할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그러한 때에는 양 차량을 동일 증권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 편이 할증에 유리합니다.동일 증권으로 묶어 놓은 경우 사고난 차량은 할증이 되고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 받아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동일 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자 명의의 한 차량 사고시에 보유자 명의의 다른 차량도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이후에 1 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에 다른 차량의 만기 일자와 같이 단기로 가입을 한 후에 양 차량이만기시에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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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사고 장소와 같은 곳에서는 서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해당 사고와 유사한 사고에서 보험사는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이고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갔기에통상적인 과실인 20%를 잡는 것이나 사고 내용이 위와 같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조금 더 산정할 수도 있을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의 횡단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보행자의 걷는 속도와 비슷했다면 질문자님께 불리한 부분이고상대방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회피가 어려웠던 점이 데시캠이나 cctv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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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대물접수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 접수 취소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취소를 할 이유가 딱히 없다고 하겠습니다.화재 사고이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가장 유리한 방향이기 때문에취소할 일은 없어 보이고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으니 서류가 준비되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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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험금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기에 각 보험사에 들어가면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어해당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서(개인 정보 동의서 포함)와 보험수익자의 통장 계좌는 필요하며 나머지는 어떠한담보를 청구하는 것인지와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청구를 하는지와 타인이 가입한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을받느냐에 따라서도 필요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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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은 무조건 100%과실인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후방 추돌 차량이 100% 의 과실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앞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거나정차 중일때인 경우에 한해서 100% 과실이 됩니다.만약 사고의 원인이 앞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였거나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량에게도과실이 산정되기에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앞 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앞 차가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급정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남,도로의 낙하물 등이 있음)를 따져 보게 됩니다.만약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을 적용하며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여후방 추돌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을 60~70%로 높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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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2대 있다면 같은 보험사에 가입을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유리한가요?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여러대인 경우 한 보험사에 보험 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동일증권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동일 증권의 장점은 보험 갱신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하는 일이 없고 한 대의 차량이 사고가나는 경우 사고가 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 받아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동일 증권이 아닌 경우 한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할증이 되어 사고가 나지 않은다른 차량도 할증이 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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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회사도 정말 다양한데 보험사별로 계약자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 회사 중에 삼성화재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 뒤로 db - 현대 - kb 순으로정해지며 빅 4 회사로 분류가 되며 해당 회사에 90%가 넘는 계약자와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나머지 회사 메리츠와 한화, 그 외에는 아주 낮은 보험 계약자와 매출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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