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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큰고니47

얄쌍한큰고니47

25.03.07

오토바이와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이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는 탑승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 앞뒤로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나오는걸

불과 1~2m전에 발견하여 급하게 피하였으나 발견거리가 너무 가까워 상대방 자전거 앞바퀴와 충돌하였고

저도 넘어지면서 다쳤고, 상대방은 병원에 가니 손가락 골절이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8(본인), 2(자전거) 과실이 나올 거 같다고 하는데

이 과실이 적절한 과실일까요?

제한속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횡단보도지만 불법 주정차 차사이로 불과 1~2미터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로드뷰 사진에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정지선 부근에서 자전거를

발견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25.03.08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탑승한 상태에서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찰신고 후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고 장소와 같은 곳에서는 서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와 유사한 사고에서 보험사는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이고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갔기에

    통상적인 과실인 20%를 잡는 것이나 사고 내용이 위와 같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조금 더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횡단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보행자의 걷는 속도와 비슷했다면 질문자님께 불리한 부분이고

    상대방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회피가 어려웠던 점이 데시캠이나 cctv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