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보험은 왜 보험비가 높게 책정되나요?
보험료는 결국 보험 사고의 위험이 높다면 보험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유병자의 경우 아무런 질병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보험사고의 위험이 통계상 높기에 보험사는 표준체에 비교하여 유병자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하게 됩니다.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는 것인데 유병자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막상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과 비교하면 작은 금액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장성 보험료는 소멸되기에 선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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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사고 후 대인접수 관련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이 50% 미만인 30%이기 때문에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사고자와의차별을 두기 위해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 무사고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해당 부분 빼고는 사비 부담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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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절반씩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 사고로 쌍방 과실로 확정이 되는 경우 대인, 대물 모두 해당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다만 대인의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일단은 전액 부담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의 50%를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즉 치료비를 백만원 쓰고 무과실일때 합의금이 2백만원인 경우 2백만원에서 과실 상계 50%를 하면 합의금은 백만원이되고 거기에 치료비 중 50%인 50만원을 공제하고 최종 합의금은 50만원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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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보상 200만원 넘으면 넘은만큼만 보험사에 지불해도 되나요?
대물 배상으로 처리된 금액이 물적 할증 금액인 200만원을 일부만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결국 200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면 사고 점수 1점에서 0.5점이 되어 할인 할증 등급으로 인한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네 핸드폰을 포함안 물건은 현제의 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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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차량 부위를 미수선 처리하고 다니다가 또 똑같은 곳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요?
원칙은 해당 교통 사고로 피해를 준 부분만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동일 부위라 하더라도 첫 사고로는 스크래치만 나 있다가 후행 사고로 교체를 해야 한다면 교체 비용을 부담하게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상대방이 기존의 파손 정도를 확인을 하여 그 손해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보상을 해야하나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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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나서 정지해있는 차량을 제가 뒤에서 박았어요...
다행히 상대 차량에 사람이 없어서 대인 배상은 발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상대방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면되는데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후방 추돌을 한 것이기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1차 사고로 서 있으면서 후행 차량이 질문자님이 앞 사고를 파악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기에 앞 차에게도 일부 과실이발생할 수 있습니다.앞 차량의 과실은 도로의 상황과 사고 조치를 할 시간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보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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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프로 과실 교통사고 보험비 실비 청구
실비 보험이 2009년 9월 이전의 손해 보험사에서 판매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에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라 하더라도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가입한 실비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기에 실비 가입 시기를 확인하시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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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고과실 병원 처리에 따른 할증 문의
자차는 본인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고 자손은 본인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 등 실제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기에 두 담보가 다르며 할증도 다르게 됩니다.자기신체사고(자손)이나 자동차 상해를 쓰면 어느 정도 보상은 가능하나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므로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자차 수리비와 대물 처리된 금액의 합으로 할증 점수가 결정되기에 자차로 1점, 대물로 1점은 아니고 자차+대물로1점 할증이 되며 대인으로 1점이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최소한의 할증을 하려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처리없이 상대방 대인으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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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분심위를 가서 무과실을 받았습니다.보험처리가 언제 끝날까요?
분심위 결과가 무과실로 나온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분심위의결과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바로 처리가 될 것이나 그러치 않고 재심위나 소송을 가게 되면 해당 결과가 나와야 처리가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사 담당자에게 상대방이 분심위 결과에 이의 신청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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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입원을 하는것은 위법 아닌가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조금의 충격이라도 차량이 흔들릴 정도라면 상해를 입을 수 있고 근육이 놀라는 염좌 및 타박상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반대 증거로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대인 접수를 해주고 마무리해도 되나 해당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대인 접수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가 될 것이고 경찰이 상대 진단서와 치료 기록, 양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등을조사하여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이 때 경찰의 조사 결과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라 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되며 경찰 신고로 인한 가해 차량에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에 보험 처리만 하는것보다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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