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매년 변경해도 괜찮나요?
자동차보험 갱신을 할 때에 기존 보험사를 이용하거나 다른 보험사로 변경하더라도 혜택이 줄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자동차 보험료 비교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받은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저렴한 보험사로 변경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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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카트와 일반도로에서 사고났을시
해당 사고는 골프장 카트를 운전한 사람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사고입니다.계속해서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상해로 입은 치료비와 위자료, 통원 치료시에 교통비 등을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상대방도 계속해서 그냥모른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치료비 등을 부담한 후 치료 관계 내역을 남겨 놓아야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을 입증할 수 있기에병원 진료를 받고 경찰 신고 후에 가해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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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사람 교통사고 저에게도 과실이있을까요?
차 대 보행자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무단 횡단으로 볼 수 있어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로교통법 18조에 의해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후진이 금지되어 있으나 보행자도 무단횡단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행으로 볼 수 없어 도로의 폭이나 사고 장소 등에 따라일부 과실(20% 정도)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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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 할 때 보험 보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시간제 보험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산재 보험은 질문자님이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에 적용이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것이 다릅니다.즉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 상대방 피해자의 손해는 시간제 보험으로 질문자님이 다친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둘다 보상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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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자전거 교통사고 시 합의금 적정선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서는 타고 건너갈 수 있지만 그러치않은 경우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경미한 부상이 되고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가 되기 때문에과실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입원한 경우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는데 실제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입원한 동안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한경우에만 보상이 되기에 휴업 손해 인정 여부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봉 5천만원인 경우1일 휴업 손해는 약 20% 과실을 적용하면 9만 5천원 정도가 되기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결국 현재 산정되는 보험금은 위자료 15만원에서 과실 상계된 금액 12만원에 휴업 손해 약 50만원, 나머지는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인 담당자와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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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권 청구 및 민사 합의 절차 궁금합니다.
대인 접수는 거부할 수 있지만 대물 접수조차 거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현재 경찰 사고 접수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택시 회사는 무시하고 택시 공제 조합 콜 센터에 전화를 해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하면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포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되며 자료를 보내 주면 다시 연락이 오게 됩니다.그러한 다음에 대인, 대물 담당자가 결정이 되면 대인 담당자와는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를 대물 담당자에게는 자차보험으로 선 수리를 했기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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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 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공백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 공백 기간이 10일인 경우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지자체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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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량 렌트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 차량이 부모님만 운전 시에 보상이 되는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나 연령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질문자님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사고시에 문제가 됩니다.원데이 보험 또한 나이때문에 가입이 제한될 수가 있기에 이러한 경우 운전 면허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운전하더라도보상이 가능한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을 하면 운전 시 보상이 되며 해당 특약은 보험 가입자인 부모님이 진행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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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100프로자동차사고당해서2주진단나왔는데 내가가입한보험에서도보상가능한가요?자동차상해특약적용되는지궁굼합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는 본인이 과실이 있을 때 보상이 되는 담보로 쌍방 과실일 때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공제된 금액을보상받거나 본인 과실 단독 사고 등에서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과실 100%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없기에 따로 보상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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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병원비와 합의금, 이게 맞나요?
책임 보험은 대인 배상의 한도가 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고 골절 등이 없이 척추 염좌 진단만 있는 경우 상해 급수12급이 되고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 운전자에게 직접 받거나 남편분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나 부모, 배우자가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종합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신고 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민형사상 합의를하면서 책임 보험 초과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을 확인하여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있다면 해당 보험 회사에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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