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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자전거 교통사고 시 합의금 적정선은?
안녕하세요. 지난 목요일 퇴근 후 자전거로 귀가하던중 싱호등 없는 건널목을 지나게뙜습니다. 맞은편에 자전거 탄 아이랑 걷는 아이들 있길래 건너갔고, 반쯤 건넜을 때 우측에서 저를 못보고 충발한 차와 부딪혔습니다 사고직후 운전자 차량 타고 응급실 이동해 대인접수 후 ct,x-eay 찍었고 뼈는 이상없단 소견받았습니다. 이후 물리치료 겸해서 약 5일째 입원중입니다. 건널목은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이긴했지만 그 반대쪽인 인도측 끝선에 맞춰 자전거를 탔고 저보다 우측편에있던 애기들은 봤으나 저를 보지 못했단 운전자의 말은 녹은해두었습니다. 전용도로를 이탈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도 과실이 잡힌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과실과, 일주일 정도 입원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연봉은 5000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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