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도 유료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유리할까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개인이 보험 회사나 조사 업체의 손해사정직원보다 보험을 많이 알기는 쉽지 않고 후유 장해의 정도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보험 처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선임을 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고 상담을 하는 것은 무료나 소액의 금액으로 가능하니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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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을한적이있는데 바빠서 보험청구를 못했어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기 때문에 2016년 사고이면 청구권 기한은 지났습니다.다만 보험사에 따라 청구기한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일단은 청구를 해 보시고 결과를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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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후방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작년부터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기본 4주동안만 치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 치료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진단서의 제출을 2주마다 해야 합니다.따라서 기존과는 다르게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들도 합의금을 크게 부르지 않고 크게 신경을 쓰지않고 연락도 이전만큼 하지 않습니다.결국 경미한 부상의 경우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금액은 통원 시에 50만원이 되지 않고 4주가 지나더라도 2주 추가 진단서를 내면 2주치의 향후 치료비는 인정을 해주나 큰 금액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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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교행 이 원활한 곳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협조하지 않은건가요?
분심위의 심의가 보험사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경우 교행 중 사고는 기본 50 : 50으로 진행을 한 후에 정차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작게 산정하여 40 : 60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결국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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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나 CCTV 없는곳에서 접촉사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러한 경우 사고 당시에 찍어 놓은 동영상이나 사진, 양측 운전자의 진술과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그러한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다 나오게 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해야 추후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한 쪽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 차량에 블랙 박스가 있어야 무과실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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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용차량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시승을 차량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판매점에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시승 중 본인 과실로 사고시에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기에 시승을 하기전에 확인을 한 후에 탑승을 하고 안전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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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요. 통원 치료 후 며칠 뒤에 입원 치료도 가능한가요?
입원치료가 필요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경미한 부상의 염좌 및 타박상 진단 등은 현재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입원 치료가 어렵습니다.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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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골절도 골절진단비 나오나요???
넘어지는 상해 사고로 안와내벽의 골절 확진 진단을 받았고 골절 진단비의 골절 분류표에 보면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S02.5는 제외)코드가 있기에 골절 진단비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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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중 후미추돌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고의 과실을 정확히 따지려면 양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이나 사고난 상태에서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진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해당 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버스와 사고를 난 경우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크며 사고의 정확한 사항에 따라서는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다행인 것은 버스 탑승자들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점이기에 상대 버스도 버스 공제 조합에 접수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 보험사의 담당자와 과실 산정을 하게 되며 대물 손해에 대해서만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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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모두 배상책임 청구가능한가요?
운동 경기 중 사고에서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일반 적인 운동 경기 중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여야 합니다.대법원 판례에서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해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상적인 운동 경기 중 사고인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예상치 못한 반칙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당 사고에서 발야구를 하다가 골절이 발생을 했다면 그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파악을 해 보아야 하며 일반적인 운동 경기 중 부상인 경우 서로의 일배책의 적용은 쉽지 않고 학교 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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