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교행 이 원활한 곳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협조하지 않은건가요?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납득이 안되서요. 결과가 아래와 같아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맞은편 차량 양보 위해 후진하여 도로 우측에 정 차중, 맞은편에서 계속 주행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도 미리 교행 이 원활한 곳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협조하였어야 하는 점, 제출된 자료의 양 차량 진행방향, 도로구조 및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분심위의 심의가 보험사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경우 교행 중 사고는 기본 50 : 50으로 진행을 한 후에 정차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작게 산정하여 40 : 60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교행차량 사고의 경우 한쪽에서 정지를 했더라도 정지한 시간과 충돌 시간을 고려하여 교행사고로 처리할지 정차 중 충돌 사고로 처리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위 내용만을볼때 완전한 양보가 아닌 그 실행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내용은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상기 결정문과 같이 도로구조, 충돌부위를 포함하여 양측이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청구차량이 교행이 원활한 곳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협조하였어야 한다는 점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즉 첫째 사고내용이 쌍방이 서로 일치하는지, 상이하다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지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