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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순박한사자290
순박한사자290

미리 교행 이 원활한 곳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협조하지 않은건가요?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납득이 안되서요. 결과가 아래와 같아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맞은편 차량 양보 위해 후진하여 도로 우측에 정 차중, 맞은편에서 계속 주행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도 미리 교행 이 원활한 곳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협조하였어야 하는 점, 제출된 자료의 양 차량 진행방향, 도로구조 및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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