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2주염좌진단 100대0
도수 치료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때에 해당 치료비를 전액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따라서 본인 부담으로 도수 치료를 받을 때에는 받기 전에 대인 담당자와 몇회까지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향후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사고가 작지 않은 사고이며 10일이 경과하여도 계속해서 하지 쪽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 mri를 촬영하여 허리쪽의 디스크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정밀 검사 결과 디스크 진단이 나오면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염좌 진단만 있는 것보다는 보상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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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골절 L1의 상해등급은 몇등급?
상해 등급의 적용 기준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 전 보험사 공통입니다.척추 골절에 대해서는 안정성 여부와 수술 여부에 따라 상해 급수가 달라지게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1급 -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2급 -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5급 - 안정성 추체 골절 따라서 최소한 5급 이상의 상해 급수가 적용이 되며 3개 이상의 갈비뼈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8급이 되어 5급과 8급이 병급이 되어 최종 상해등급은 4급에 해당하게 됩니다.2개 이하의 늑골 골절인 경우에는 병급이 되지 않아 5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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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 진단서로 갈음 할수 있을까요?
네 ama 방식으로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할 때 해당 후유 장해가 영구히 지속된다 또는 해당 후유 장해는 영구장해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영구장해 후유장해 진단서로 볼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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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자차가 없을 때 소송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중 대인,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 가해자에게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보험 회사가 소송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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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는 한시 몇년 기재 되고, 영구는 영구가 기재 되어야 하나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할 때에 특이사항(한시장해)에 대해서는 기재하고 별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구장해로 보아야하는데 보험사에서 영구장해라는 말이 없으면 영구장해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하기에 영구장해라고 기재를 하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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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급정거 해서 사고가 난 경우 뒷차가 100% 잘못인가요?
후방 추돌사고인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나 앞차에게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야 앞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됩니다.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신호가 바뀐것인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인지 등 앞차의 급정거의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하는 것이며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황색등에서도 무조건 멈추라고 했기에 황색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정거한 경우 앞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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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보럼금을 운전자 보험에서도 받을수 있나요?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담보가 있으면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이 보상이 됩니다.운전자보험에 해당 담보가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운전자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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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위와 장관련 검사를 받으라고 우편이 오는데, 만약에 받지 않고 병이 생기면 보장을 받지 못하나요?
일반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위와 대장 내시경은 초기에 진단을 하여 예방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받는다고 해서 따로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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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버스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경우 사고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기에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1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보상금은 상해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손해, 통원 시에 교통비와 조기 합의시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차 대 차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은 양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게 되며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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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 비접촉사고 보험접수 해야할까요?
일단은 c 차량을 알수가 없기에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고 영상을 본 후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될 것인지 조사하게 되나 인정이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결국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원할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하면 되고 소액의 현금을 원한다면 보험 처리로 처리하고 사고 건수로 할인 유예를 받는 것 보다는 유리하게 현금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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