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보럼금을 운전자 보험에서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7:3(나)라는 과실기준으로 상대방 보험사로 통해서 150이라는 대인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였는데 제가 들어보니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대인배상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으셨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후유장해특약, 입원일당 등의 특약이 있는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이라는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부상급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대인 합의금을 받으셨다면 상대방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자동차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지급내역서 내용 중에 상해급수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고로 인한 민사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대물에 대한 수리비와 렌트비 등이 지급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부상 청구 가능하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결의서 발급 받아 운전자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담보가 있으면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이 보상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에 해당 담보가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운전자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 이는 질문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담보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상담보가 있다면, 자동차보험 할증 위로금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 확인원을 발급받아 운전자보험측에 해당되는 담보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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