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중과실 사고 과실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 기준은 중과실 사고이며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 사고 내용에 따른 기본 과실에서 중과실이 있는 차량에게 20%의 과실을 더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양차량이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중일때에는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 선진입한 차량, 우측 차량 등을 우선으로 하여 기본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중과실이 있는 차량의 과실을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소송시에는 위 기준이 아니라 판사의 판결로 과실비율이 결정되기에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보험사 기준과는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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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배상관련 문의!!!
자동차사고의 대물 배상 한도는 1사고당 한도이며 3억 이상 사고가 흔하지는 않지만 1사고로 한 차량에게만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고 다중 추돌이 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수리비에 렌트비, 차량 시세하락손해 등이 포함되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또한 차량이 아닌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도 생각을 해야하는 부분이기에 넉넉한 한도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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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어느 금액 정도가 적당한가요?
자동차 상해 보험의 경우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서 5억을 한도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부상은 1억 정도로 가입을 하게됩니다.5억보다 높은 금액으로 가입을 해도 되나 자동차 상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보상이 되다 보니 사망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까지의 상실 수익액을 보상하다 보니 나이가 어리지 않는 이상 5억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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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기간이 끝나기전에 사고가 났을때 처리 어떻게?
상대방 과실 100%로 차량을 전손 처리하는 경우 그 차량이 할부 차량이라고 해서 보상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사고 당시 차량의 시세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그 금액을 보상하고 차량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잔존물로 취득하여 처리하게 됩니다.즉 상대방 보험 회사는 사고 차량의 현재 시세를 보상해 주고 차량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보상을 받은 차값에서 할부금액을 내면 되며 할부금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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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조사 및 관련문의드립니다.
경찰 조사 후의 결과는 과실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해 차량인지만 결정을 해주고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양측 보험사가 100 : 0으로 합의를 본 사고라면 누가 가해차량인지는 명백한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후에 과실이 변경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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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유턴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가해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며 질문자님이 중상이 아닌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해도 벌금, 안해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가해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의 운전자 보험 가입여부(6주 미만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보상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이야기는 한 번 해볼수 있으나 가해자가 안하겠다고 하면 보험사로부터 민사 보상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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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인사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해당 사안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정한 것으로 원래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나 무한으로 보상이 되는 종합 보험(대인 배상2)에 가입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피해자의 피해를 손해 배상하는데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하기에 종합 보험가입시에 혜택을 주는 것이고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종합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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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상해급수표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책임 보험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총합을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따라서 예를 든 경우와 같은 사안에서 응급실 40만원 민사합의금 100만원이면 120만원까지 보상이 되고 가해 운전자가 초과 금액 20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다만 예를 든 것처럼 응급실 비용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치료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초과되는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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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대인 접수가 되었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 결의서(사고 사실 확인원)의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서류에 보면 사고사실과 질문자님의 상해급수가 기재되어 있기에 해당 자료를 받아서 운전자 보험에 제출하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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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할증기준은 어떻게 되며 얼마정도 오르나요?
오토바이도 일반 자동차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할증이 되며 기본적으로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할증이 되게 됩니다.사고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보험의 갱신시에 할증이 될 수 있는데 1회만 위반한 경우(음주운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에서의 속도위반 1회 위반은 1회도 할증대상이 됨)을 제외하고는 할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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