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경찰조사 및 관련문의드립니다.
차대차 사고가 났고
100:0으로 양측보험사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차주가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하였고 조사받으러 교통조사계? 가라고 하셔서 추후다녀왔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조사 후 결과에 따라 양측보험사와 합의가 끝난 과실율이 변동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 조사 후의 결과는 과실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해 차량인지만 결정을 해주고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양측 보험사가 100 : 0으로 합의를 본 사고라면 누가 가해차량인지는 명백한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후에 과실이 변경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시 신고가 된것이고 경찰 신고되었음을 보험사가 알고도 과실협의를 한 상황이라면 사고처리결과가 엉뚱하게 나오지 않는이상 과실에 대해서는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