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났을떄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그러한 경우 경찰에 교통 사고를 접수하는 경우 경찰이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하라고 하면 보험으로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증이나 보험 미 가입 또는 미적용 등으로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교통 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 하나의 방법은 피해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상권은보험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나이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상 그 형사 처벌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때 여러가지 양형 요소(사고 상황, 피홰자의 피해정도, 가해자의 동종 전과 여부 등의 상황)에 따라그 형사 처벌은 달라질 수 있으나 나이에 따라서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부모님 명의의 차를 제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부모님 명의의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인지, 아니면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하여 질문자님도자녀로써 운전이 가능한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부모님 명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을 해야 하며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되기에해당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끼어들기 차로 인한 접촉사고 처리 질문입니다
흰색 실선 차선 변경은 작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서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을 무는 것이 전부입니다.그렇다면 보험 접수 없이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고 경찰 신고는 100% 과실을 인정하겠다고 하면신고 안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볼 수도 있겠으며 현장에서 충격을 못 느낄 정도였다면 대인 처리 없이무과실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특약이 겹치는 부분과 서로 보완되는 부분은?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법률 비용 지원 담보 특약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해당 사람이 운전 중 사고는 차량을 따지지 않고 보상이 되나자동차 보험의 특약은 해당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만 포함이 되며 일반적으로 운전자 보험이보상의 영역이나 한도가 높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하다가 난 인사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한 때에 직접적인 과실로 피해를 준 질문자님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만 고용주도 사용자의 배상책임을지게 됩니다.업주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도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업무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뉴스에서 갑작스럽게 대형견에게 습격을 당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봤는데 이 경우 경찰이 개입하면 실비 처리가 어렵나요?
개에게 물린 피해자인 경우 경찰의 개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비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가해자에게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실비와는 중복으로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은 민법 제 759조 상의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 부분을 제외하고 견주에게 형법 제 266조상의과실 치상죄가 성립하는지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하게 되며 피해자의 실비와는 무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두 사건 모두 금액이 환입하기는 애매한 금액이기에 보험 처리를 한 부분인데 할증이 될 때에는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 초과 여부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여러 건 2건 이상이면 특별 할증이 붙게 되고기존의 무사고 할인을 받던 금액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또한 작년 자동차 보험사의 손해율이 좋지 않아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면서 그 때에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어 차량측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이 때 자동차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여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한 사실도 없을 때에는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때에는 보행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만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보고 보행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칠 수 있기에신호 위반한 무단 횡단이라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30% 정도는 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미한 사고일때도 보험사를 불러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후방 추돌 사고는 뒷 차의 과실 100%가 확정적인 사고이다 보니 그러한 경우에는과실없는 차량은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뒷 차의 보험만 접수한 후 현장 출동을 받고 사고 수습을 한 뒤에대인, 대물 접수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보험사도 접수한 후에 무과실이 확정이 되면 접수를 취소하면 되기에 고민없이 접수를 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