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인사고 났습니다.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데보행자가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됩니다.이 때 오토바이에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나 책임 보험만 가입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이 책임 보험의 한도액(피해자의 염좌 진단시 120만원)을 초과하지않는다면 보험 처리로 끝나게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해 운전자의 사비로부담을 해야 합니다.일단 부딪힌 점이 있다면 상대방이 부딪힌 정도의 진단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별도 cctv를 확인하거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또한 그러한 점이 있다면 사고 관계자인 질문자님이 해당 cctv에 가서 관리 부서를 확인한 후에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사고 영상을 확보해 둘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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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차량 추돌 교통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예전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차였으나사고의 내용에서 차선 변경 차량이 갑자기 칼치기 하듯이 차선 변경을 했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로볼 수 있습니다.그러치 않고 최종 충격 부위는 직진 차량의 후미로 볼 수 있으나 차선 변경 차량이 방향 지시 등으로차선 변경을 3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표한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은 과실로20~30%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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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사고 보상금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자님이 단순 보통 인부가 아니라 기술직으로 그것을 자격증이나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로 입증을 하는 경우 휴업 손해가 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인 9만4천원이 아니라 해당 직종의 휴업 손해로보상이 가능합니다.그 부분을 제외하면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차이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차량 감가 손해는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며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인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을 대물 배상 직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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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사망했는데 보험 해지해야하나요?
사망보험금의 보상 지급 기준은 사망 당시에 유효한 보험을 유지 중이였는지를 따지게 되며지금에서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해서 사망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다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망진단서가 들어갔을 것이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보험 계약은종료됨이 맞는데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안내가 오는지 확인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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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한 이후에 낸 보험료는 환급이 되나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료는 종료하게 됩니다.그 이후에 보험료가 자동 인출된 것이라면 피보험자인 아버님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날 이후로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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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랑 사고났을때 좋게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과실 부분은 경찰 신고를 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전세버스 공제조합의 경우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같이 금감원의 민원 대상이 아닌 점 등이공제 조합과의 사고를 처리를 쉽지 않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일단 과실이 나오기 전이라도 대인 합의는 진행이 가능하기에 대인 담당자에게 종결을 원하는 경우사건의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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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류 사건 조사 도와주세요...
사고난 차량의 운전자 및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사건까지문제가 된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과실이 10%라는 것은 보험 사기 여부와는 무관하며 결국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간 것이라면 보험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보험사기를 한 적이 없고 해당 사고 1건이고 공범들과 연루된 것이 없다면 해당 사항을경찰 조사시에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조사 이후에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송치를 할 것이고 검사의 정식 또는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되게되며 형사적인 처벌과 추징금이 크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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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수 관련대해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토픽에서 질문한 사고의 내용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 사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건강 보험이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 보험 처리한 후 실비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건강 보험이 환수되는 대상은 명확하게 가해자가 있는 사고이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고의 및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다만 위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가해자인 질문자님께 그 치료비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일배책으로 처리를하게 되면 그 부분도 보험사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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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추돌사고 문의,질문드립니다
일단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사고 장소에 사다리꼴 표시가 있고 천천히라는 표시가 있다면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을 것이고 앞 자전거는 그래서 속도를 줄인것이고 갑자기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앞 자전거의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일배책에 접수한 후 우리보험사 측에 블랙 박스를 보여준 후 앞 자전거의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을해 볼수도 있겠습니다.결국 앞 자전거의 과실이 없다면 앞 자전거의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일배책으로 처리를해 주면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손해 중 자전거 피해는 사비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에 환수 조치없이 건강보험의 적용을받을 수 있고 이후 실비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또한 지자체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한 담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며 골절 진단 이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해 및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대상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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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났는데 대물 처리 질문요
쌍방 과실로 본인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차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오토바이가 종합 보험이 아니라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사비 부담을해야합니다.사비 부담없이 처리를 하는 방법은 수리비에 대해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과실에 관한 부분만미수선 처리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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