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차장 차량손상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일 좋은 것은 손세차장측이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 배상을 해 주는 것인데 원만히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거나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뿐입니다.다만 개인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며 본인의 손해와 상대방이 과실로 인한 것이란 입증 책임도 질문자님이 져야하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을 생각해 보시고 내 보험사에도 보험 접수를 한 후에 사고 상황을 이야기 한 후 100% 구상이 가능하며 할증이 없는 사고인지에 대한 확인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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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와 신호위반 차량 횡단보도 사고 과실 및 처리방법
상대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였다면 버스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그냥 신호 위반을 하여서 사고가 난 것이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을 하시기 바라며 공유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이며 상대방의 신호 위반만 적용이 됩니다.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곳을 공유 킥보드를 타고 건너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일부 과실(20~30%)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횡단도가 있는 곳을 건너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무과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해당 사고의 원인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이 킥보드를 끌고 갔더라도 사고가 났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및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으며 공유 킥보드의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보험 접수하여 질문자님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는 공유 킥보드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의 신호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은 질문자님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경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합의 없이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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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도 자동차처럼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의무보험의 가입이 강제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농기계는 빠져있습니다.따라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농기계 사고로 다치고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농기계 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료도 정부에서 50%를 보조하고 있기에 해당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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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사망시 보험금 수령 직접 알아봐야는건가요?
보험사는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사망 신고를 한다고 해서 피보험자가 사망한지 알 수 없기에 유족이 청구를 해야 보상이 됩니다.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를 확인하여 지정이 되어 있으면 해당 지정된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표로 한분이 청구권을 위임받아서 청구하면 됩니다.망자가 어떠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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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본인들이 사고 조사를 모두 할 수 없기에 손해사정업체에 현장 조사를 맡기게 됩니다.따라서 손해사정사는 보험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손해사정을 하는 고용 손해 사정사와 피해자 측의 일을 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나뉘게 됩니다.보험사측에서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에서 조사해 달라는 점과 보험사측에서 일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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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우회전하다가 사고 과실
해당 사고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도로를 주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본다면 질문자님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는 차량으로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사고로 본다면 직진 우선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과실은 60%로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어떠한 사고의 유형이 적용이 될지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속도가 과속이 아니라면 속도의 문제는 아니고 직진 우선으로 질문자님이 불리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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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질문자님 본인이나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든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며 질문자님 형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상대방 오토바이의 책임 보험 50만원 한도는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내기 전 최소 한도이기 때문에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면 120만원까지 한도는 올라가게 됩니다.해당 금액까지는 보험 처리가 되고 그 금액안에서는 치료받고 합의금 받으면 되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받아야 합니다.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형사합의금을 받으면서 상대방 책임 보험의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도 같이 합의금에 산정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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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술타기
교통 사고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음주 측정이나 채혈이 바로 되지 않고 검사전에 술을 더 마시게 되는 경우 카드사용 내역, 음주를 한 음식점의 cctv 조사 등으로 조사를 하여 이후에 측정한 수치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 수치가 적용되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보수적(피고인에게 유리하게)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수치보다 작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실제로는 음주 취소 수치이나 정지가 되는 경우, 정지 수치이나 음주 운전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등이 생겨 현재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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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비용에 따라 향후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대인 배상의 할증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4점으로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가 정해지며 해당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여기서 사고 점수란 할인할증등급의 등급이 조정이 되는 것을 말하며 보험 최초 가입시에는 할인할증등급이 11등급으로 시작하여 1년 무사고면 1 등급이 올라가고 사고가 나서 사고 점수가 1점이 되면 한 등급이 떨어져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대물 2백만원을 기준으로 사고 점수가 0.5점이 되느냐 1점이 되느냐가 달라지는 대물과 다르게 대인은 보상되는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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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피해자직접청구권 거부시 대처방안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률에 따라 가불금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강제성이 있지만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없기에 보험사도 가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민사 소송 시에는 소송 이전에 실제 수리를 한 후 해당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며 소송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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