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사고 피해자직접청구권 거부시 대처방안
정차된 차를 충격한 대물피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100:0 사고인데 파손부위를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아 대물접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신청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거부해서 최종적으로 접수를 해줄 수 없고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럴거면 직접청구권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어떠분은 대인은 거부시 과태료가 있어 해줘야하고 대물은 없어서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률에 따라 가불금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강제성이 있지만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없기에 보험사도 가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민사 소송 시에는 소송 이전에 실제 수리를 한 후 해당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며 소송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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