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말인데요..악사처럼 선마일리지받는걸가입해야되나요?....
선할인을 받고 가입하는 것은 보험 가입시에 예상 주행 키로수를 정하고 할인을 먼저 받고 보험 종료시에 해당 키로수를 넘어서 운행했을 때 할인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고 후 할인은 일단 보험료를 낸 후에 키로수가 작은 경우 환급이라 돈을 돌려 받는 것이 다르기에 굳이 선할인 특약을 받기 위해 해당 보험사에 가입을 할 필요는 없고보험다모아 같은 비교 사이트에서 비교를 해 본 후에 본인에게 유리한 메이저 회사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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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고는 비 접촉 사고이며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이 상대방이 넘어지는 것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질문자님 차량 때문에 급 정거를 하여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하며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은 60 : 4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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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차 수리 궁금한게있습니다.
상대방 대물 손해(수리비와 렌트비 등)와 자차로 보험 처리되는 금액(총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증률은 3년간 등급 할증은 없고 할인 유예로 동일합니다.따라서 상대방 대물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 자차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할증이 더 많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굳이 싼 곳에서 본인 돈으로 수리할 필요가 없으니 상대방 대물 금액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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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자차들어있는데 제차 수리하는데?
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 따로 렌트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렌트비가 나오며 일반적인 자차 보험은 수리비만 보상이 됩니다.20만원 자기부담금 내고 보험처리하면 되며 상대방 대물+자차보험금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한 등급 떨어져서 할증이 되며 2백만원 이하로 처리시에는 3년간 할인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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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치2주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벌금의 크기는 사고 내용과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디스크 증상으로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영향을 끼지지 않고 초진 2주 진단을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민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점, 합의의 의사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점 등을 잘 주장을 하시면 최소한의 벌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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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하려고 설정해봤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저 정도면 특별한 문제 없이 가입하는 것이며 조금 더 확실하게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 상해 한도만 조금 높여서 가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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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오토바이가 전손처리인 경우 교통비 범위
차량의 전손 처리로 인한 렌트 기간은 10일이며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되는 대체 교통비의 경우도 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에 폐차한 오토바이를 대체하는 다른 오토바이를 구매시에 폐차한 오토바이 기준의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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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처리와 개인 합의 판단 기준은?
해당 기준은 사고에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이며 사고를 낸 당사자의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은 50만원 이하면 보험 처리로 3년간 할인 유예되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이 애매한 경우에는 보험금 환입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겠으며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시 보험료를 확인하여 보험 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한 경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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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던 중 타이어에 소주병이 밟혀 사람이 다친 경우
일반적으로 질문자님 차량의 타이어에 소주병이 튀어 행인이 다친 경우 경찰은 해당 차량의 안전 운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보험사도 경찰의 결정에 따라가게 됩니다.그렇다면 차량 운전자 입장인 질문자님은 운전석에서 소주 병이 보이지 않아서 해당 사고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며 경찰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한 경우 즉결 심판 및 정식 재판으로 진행을 하여 본인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해야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 그대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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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서 책임보험부분이 궁금해요?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초과 손해를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질문자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또한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벌금형)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책임 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형사처벌과 본인 사비의 지출이 되기에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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