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피해자가 통원 치료 중, 합의 하기 이 전에 사망하면 그 사고 합의 건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적인 문제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이외의 경우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형사 처벌은 해당 교통사고의 상해 정도에 따라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됩니다.민사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교통 사고로 인한 손해(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는 보상이 되나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합의금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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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진행관련 질문합니다!!
해당 어플로 확인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분심위에 가서 결과를 기다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저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분심위 결과가 나오고 과실이 확정되면 그 때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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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실비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합의금은 과실 상계를 하고 보상을 하게 되며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따라서 무과실일때 치료비가 백만원, 합의금이 백만원일때 과실이 20% 있으면 합의금 백만원에서 20%가 공제된 80만원이 되고 거기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 20만원이 공제가 되어 최종 합의금은 60만원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무과실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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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타던 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데 미성년자가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 겨의 무면허인 경우가 많고 공유 킥보드의 경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은 보상이 되지 않고 가족 일배책의 경우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에 결국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자인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보행자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를 잡은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 부모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지만 책임 보험 한도 금액만 나오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차량인 경우 차량의 손해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지만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별도로 가해자 측에 배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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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한정 보험 택시와 교통사고 , 구상권청구?
부부한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인 경우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하나 그러한 사고가 아닌 경우 모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따로 사비가 들어가거나 구상권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혹시 자동차 보험이 책임 보험에만 가입이 된 상태라면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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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중에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어떻게 다른가요?
책임 보험은 대인 배상에서 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이야기하며 종합 보험은 대인 배상의 한도가 없는 보험입니다.따라서 내 과실로 교통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한도 금액만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기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또한 종합 보험 미가입시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피해자 사망,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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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기간이 길어질 수록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갈까요?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렌트비(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대체 교통비로 렌트비의 35%를 지급)가 늘어날 수 있으나 부품 대기 시간까지 보험사가 모두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물적 손해로 인한 할증은 2백만원을 기준으로 사고점 1점과 0.5점으로 나뉘는데 이미 수리비가 2백만원을 넘은 경우 대물 보상금액이 더 커지더라도 할증률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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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에 의한 사고는 보험상 자연재해,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나요?
싱크홀 사고는 자동차 보험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사람이 다쳤다면 운전자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동승자는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는 싱크홀의 원인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난 국가의 과실로 판명이 나는 경우 구상권행사하게 됩니다.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 수리한 후에 도로 관리 부실의 주체가 되는 지자체나 국가에 직접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에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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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 주차 사고 과실 질문입니다.
상대방도 불법 주차 중 사고이며 불법 주차의 과실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적용이 되고 가해 운전자도 본인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 하는 경우 과실없이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보험사는 주차가 가능한 곳이 아닌 곳의 사고에서 일률적으로 10%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렌트를 안하는 조건으로 무과실로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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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 교통사고난 블랙박스 영상 상대편 보험사에서 받아 볼 수 있나요?
10년이 지났다면 블랙 박스가 있을지 알 수 없고 상대방 차량의 블랙 박스 자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 이후 10년이 지났기에 꾸준히 지불 보증이나 보험금 청구 또는 소송을 통하여 소멸 시효가 완료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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