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황색실선 주차 사고 과실 질문입니다.
상가 앞 황색 실선 자리에 주차를 해놨다가
제 차 뒤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차를 빼다
운전 미숙으로 제 차를 긁었습니다.
(가해차도 황색실선 주차차량입니다)
사고 낸 사람이 본인 과실 100% 인정하고
대물보험 처리했는데
상대차 보험사에서 말을 바꿀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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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앞 황색 실선 자리에 주차를 해놨다가
제 차 뒤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차를 빼다
운전 미숙으로 제 차를 긁었습니다.
(가해차도 황색실선 주차차량입니다)
사고 낸 사람이 본인 과실 100% 인정하고
대물보험 처리했는데
상대차 보험사에서 말을 바꿀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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