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생 100대0 후미추돌 가해자 보험료 할증 문의드립니다.
개인마다 할인 할증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할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내년 2025년 3월에 갱신 때에 어느 곳의 보험사를 정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할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변경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보험료의 차이는 없습니다.이번 사고에서 대인배상은 상대방에게 나가는 치료비와 합의금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상대방이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이 없는 염좌 진단인 경우)상대방 대물 손해와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사고 점수 1점,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0.5점이나 23년에 0.5점 사고가 있었기에 결국 사고 점수 2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상대방 대인, 대물 배상 처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할 것이 질문자님은 자차 보험으로 질문자님 차량을 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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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걸리고 보험사기 연류될경우
상대방이 고의나 보험 사기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은 변하지 않고 보험 사기로 인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특가법상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음주 운전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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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재가입중에 무보험차 상해담보 중복가입질문요
무보험차 상해를 2개 이상 중복 가입하면 한도는 늘어나지만 중복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기에 한 곳에 한도가 충분한 7억 한도로 가입을 한 경우 다른 곳은 가입을 하지 않아도 실제 무보험차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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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여부에 따른 피해/가해 구분?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은 과실 50%를 기준으로 더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본인의 과실이 80~90%로 높은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 과실 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상해 급수 12급이 나오고 치료비가 2백만원이 나온 경우 120만원(상해 12급 책임 보험 한도금액)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나머지 80만원 중 본인 과실 비율 90%에 대한 72만원은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본인 과실이 높은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의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과실 상계를 한 후에 치료비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아주 소액이 됩니다.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부분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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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 사고 이후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할 때에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험 접수한다고 하면 됩니다.그 이후에 담당자가 정해지면 그 때에 블랙 박스 영상이나 사고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신고를 지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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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 1인 외 가족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시 형사합의가 필요한가요?
질문자님이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앞에 있던 차량의 뒷 측과 질문자님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사고에 상대방이 다쳤다고 볼 수 없는 사고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사고난지도 몰랐다면 더더욱 상대방이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동일 진행 방향으로 진행 중 질문자님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질문자님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도 아닙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필요하며 알고있는 것처럼 대인 배상1은 보상이 되고 그 한도 금액을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원만히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다투어 볼 것인지는 선택 사항이며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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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끼리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모터의 힘으로 가는 전기 자전거가 아닌 일반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을 따져 손해 배상을 해 주고 배상을 받게 됩니다.해당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인 경우 공유 자전거 업체에서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의 처리도 가능합니다.또한 본인의 거주하는 주소지 기준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으로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기에 해당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에 어떠한 담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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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대출을 했다면 상해나 질병 진단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약관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의 지급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약관 대출은 해지 환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보험 걔약의 해지시에 해지 환급금을 작게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보험금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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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지하주차장 전기차화재로 주변에
일단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가입한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그 이후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이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게 구상금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인지, 차량 소유자의 책임인지가 불분명하여 소송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야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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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와 차량 교통사고 과실 어떻게 될까요?
해당 장소를 거리뷰로 찾아보니 왼쪽에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를 나타내는 파란색 표지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전동 킥보드도 타고 진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서로 일시 정지하여 확인을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50 : 50의 과실에서 전동 킥보드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양 측 차의 속도와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했는지 여부에 따라 제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는지 등을 따져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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