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유출 위기
많이 본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수요일
수요일

얼마전 지하주차장 전기차화재로 주변에

얼마전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주변에 주차되있던

차량 수백대가 피해를봤다고 하는데 이럴때 누가 보험

처리를해주는것이 맞는걸까요? 피해차는 자차로

해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가입한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이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게 구상금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인지, 차량 소유자의 책임인지가 불분명하여 소송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야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한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재난적 손해배상에서 변제능력이 없을 것이므로 피해차주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가 가입되었다면 보상을 받고, 그 보험회사 가해차주나 그 보험사로 구상권청구를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