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자차사고 책임보험 vs 산재보험 어떤걸 적용하나요?
상대방이 대인 배상2까지 가능하면 굳이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합의금을 받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여 대인 배상1 한도금액안에서만 보상이 가능한 경우 산재 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물론 상해가 경미하여 상해 급수 12급(한도 금액 120만원)인 경우 120만원에서 치료비를 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을 할 수도 있으나 치료가 더 필요하여 산재 보험에서 나오는 휴업급여(요양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함)를받는 것이 유리하면 산재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산재보험에서는 치료비+휴업급여, 자동차 보험으로는 치료비+합의금(120만원에서 치료비를 뺀 금액)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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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차주가 아닌경우! 또는 무면허 경우 처벌가능한가요
과실이 없는 피해 차량을 누가 운전을 했는지는 따라 불리해지는 것은 없습니다.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어 손해 배상을 해야 할 때 보험 적용 유무가 달라지기는 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보상을 받고나서 추후에 무면허 운전 사후 적발되어 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과실없는 사고가 나도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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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는 10억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 차량은 한도가 5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물 한도의 경우 한도를 최대 한도인 10억으로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 보험료의 차이가 얼마되지 않기에 최대 한도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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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명의의 차에 형 명의로 종합보험 들고 거기에 특약으로 제가 보험 가입하면요.
형 명의의 차에 질문자님이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일 때 질문자님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형사적인 책임은 실제 운전자가 지게 됨으로 실질적을 차주인 형님에게 불리해 지는 것은 다음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뿐입니다.따라서 종합보험(대인배상2 가입)에 대물 배상을 넉넉한 한도가 가입을 해둔다면 한도가 넘어가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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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가 저로 되어 있고 가족중 다른 사람이 운전할경우 위반 운전자 벌점은 누가 받는 것인지요?
벌점이 부과된다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자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당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법규 위반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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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동승자가 있을시 합의금을 각각 받아야하나요?
동승한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각각의 계좌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가족의 경우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동생분이 계좌로 입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동생분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이런 부분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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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정차한 후에 출발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서 정차 후 출발 차량의 사고가 적용된다면 비록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a 차량 보험사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정차 후에 실제로 출발을 하지 않았거나 조금은 움직였으나 사고 자체는 상대방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b 차량이 정차해 있는 차량이나 거의 움직이지 않은 a 차량을 부딪힌 것인지 a 차량이 정차 후에 출발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 b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입을 한 것인지 등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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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끼어들기 차량과 충돌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끼어들기 사고는 직진으로 해당 차선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고 그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을 말하며 기본적인 과실은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에게 70%의 높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여기서 끼어드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10% 과실이 가산되며 칼치기로 직진 주행 차량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칼치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됩니다.직진 주행하는 차량도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켠 차량이 있다면 방어 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 일부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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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봉합술과 변연절제술을 했습니다. 보험관련 질문드릴게요
실손 보험이 2군데 있는 경우 양쪽에 모두 청구하여야 50%씩 비례보상되어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산재에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산재 승인전까지 들어간 치료비를 보상받아야 합니다.산재 보험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가 종결된 후에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또는 보험급여 원부(근로복지공단)을 첨부하여 실비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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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버스를 타고가는데 크레인이 버스뒤를 박았습니다. 제일 뒤에 앉았는데 병원을 먼저 가야겠지요?
통증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버스 가장 뒤에 앉아 있는 상태였고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나 통증이 있다면 당연히 병원에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이 되어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병원을 가지 않고 참는다면 보상도 못받고 본인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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