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보험 교통사고 보험처리건.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무보험이면 본인 사비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나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대물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면 사비 부담과 형사 처벌의 위험성이 있기에 무보험으로의 운전은 위험하기에 원데이 보험을 가입한 후에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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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했어요 . 보상금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다른 버스가 추월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추월한 버스의 과실 사고이기에 해당 버스의 자동차 공제로 보험 접수가 된 경우 해당 대인 접수 번호로 충분한 치료 후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위자료 및 통원시 교통비 등으로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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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간에 후미추돌 질문드립니다(제가 피해자)
몸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지만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통증이 발생한 경우 대인, 대물 접수를 하고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서 검진 및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경미한 사고라고 해서 안 다치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 사고 당시 자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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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에서 대인배상 1하고 대인배상2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배상1은 법률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한도 금액이 적용되는 담보이며 대인 배상2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한도가 무한인 담보입니다.따라서 대인 배상1과 대인 배상2는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며 대인 배상2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 책임 보험, 무보험 차량이 되며 인적 사고를 내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동차로 본인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사람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기에 해당 답보가 주된 담보이며 보험료가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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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를 긁고갔는데 잡았습니다
대물 피해에 대해서 따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는 받을 수 없고 경찰 신고 시에 상대방이 알고도 그냥 간 것이면 물피 도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되는 것 뿐이며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물 피해에 대한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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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누구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보험료 할증은 차주(자동차 보험의 기명 피보험자, 보험가입자)에게 할증이 됩니다.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며 비록 운전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할증은 차주를 따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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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사고에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이 때에 상대가 대물 피해만 입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인적피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12대 중과실 인사 사고가 되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처음에는 상대방의 진단서 제출과 정식 사고 접수 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하겠다고 해서 그냥 종결하겠다고 했으니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정식 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상대방이 자신이 무면허라 그냥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경찰에 신고되었고 자신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으니 보상이라도 받아 보려고 진단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2주 정도의 경상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이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벌금담보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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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난 경우 보험처리를 중에 처리보류가 무엇인가요?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가서 번호 알려주고 처리받으면 됩니다.바로 수리를 하지 않아 처리보류라고 뜬 것으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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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인적 사항을 미제공한 경우 물피 도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연락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메모지에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남겨두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경찰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수 없으나 최대한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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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요령 궁금해서 질문남김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비가 오면 감속 운전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빗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 거리를 평상시 보다 더 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빗길에서는 앞 차량이 제동을 하는지 식별이 잘 되지 않고 제동을 하더라도 맑은 날보다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에 감속운전, 안전거리를 더 두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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