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서 사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직원이 주말에 회사차로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 범퍼를 부딪히고 해당차에 연락처가 없어 사진만 찍고 일정이 있어 현장을 벗어 났는데 담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경찰서에 조사차 방문하라고 하는데 보험처리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추가적인 제재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대한 사고는 보험처리로마무리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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