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교통사고피해 관련해서 보험 문의합니다.
뺑소니교통사고피해부상(6주 이상)은 초진 진단 주수를 이야기하며 추가로 2주씩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6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6주가 나올정도의 부상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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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사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금관련 문의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나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횡단 보도를 가로질러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나서 횡단 보도위의 사고가 아니면 일반 교통 사고에 해당하며 그러한 경우 택시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별도의 형사 처벌없이 범칙금 벌점 부과를 받고 사건은 종결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택시 공제 조합과의 민사적인 합의에만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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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해당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이 되지 않고 가해자가 신호 위반을 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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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블럭)에서 차량(펠리세이드)대 자전거 사고시 책임비율은
자전거를 끌고 갔다면 보행자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되고 자전거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재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처음 구입 비용에서 내용연수를 차감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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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 신호 위반카메라가 찍히려면 기준이 무엇인가요?
규정 속도는 지켰기에 속도 위반으로 단속은 되지 않고 신호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반으로 걸리는 것은 적색 등에 정지선을 넘어가야 단속이 됩니다.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 해당 경찰청에서 확인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그 기간이 일주일 이상 걸리게 됩니다.지금으로써는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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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처리시 견적은 제가 알아서 받아야 하나요
앞의 질문에 대물 배상액이 20만원 정도면 사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답변을 달았는데 본인의 차량도 파손이 된 경우 자차 보험은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기에 20만원을 넘는 수리비가 나와야 자차 보험금이 지급됩니다.따라서 공업소 가서 수리비가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본 후에 보험 처리를 할지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대물 배상액과 자차 보험금이 50만원 이하면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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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건의 절차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것인데 말 안통하면 그냥 보험 접수해서 보험사 담당자들이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질문자님이 무과실인 경우 보험 취소하면 됩니다.정차 중이였고 상대의 후진 사고이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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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기물파손했네요. 보험처리가 나을지 사비 들일지 고민입니다
20만원 견적이면 사고 건수 잡혀서 할인이 유예되는 것 보다 사비 처리가 훨씬 유리합니다.3년간 무사고로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 금액이 20만원 보다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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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사설 렉카를 이용 해야할까요 보험회사 렉카를 불러야하나요~?
사설렉카를 쓰는 경우 바가지도 있지만 차량을 이상한 공업소에 가져다 놓아 수리에 만족을 못하거나 수리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나 고속 도로의 경우 고속 도로 공사의 무료 견인을 이용하면 10키로까지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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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콕도 교통사고로 처리가 가능하는가요?
문콕도 피보험자동차(본인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의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물 배상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할인 유예 등의 불이익에 비해서 사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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