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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매미107

사려깊은매미107

교통사고건의 절차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주행중 신호대기중에 갓길에 대각선으로 주차된차량이 경적을 울렷는데도 후진하여 제차량과 부디쳤는데 보험처리해달고하니 제차량도 보험접수 해달라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상대방이 본인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것인데 말 안통하면 그냥 보험 접수해서 보험사 담당자들이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질문자님이 무과실인 경우 보험 취소하면 됩니다.

    정차 중이였고 상대의 후진 사고이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하여 제차량과 부디쳤는데 보험처리해달고하니 제차량도 보험접수 해달라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이야기 할수 있으나 내용상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보여 접수를 하여. 보험사간과실협의를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