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자동차 차량손해지원 운전담보특약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 아니라범위밖의 사람일 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지원 특약은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입니다.따라서 어머님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어머니와 아버지만 해당 담보 특약의 적용이 가능하며 아들인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저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 어머님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만 보상이 되며 다른 차량을 몰 때에는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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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가족일상생활배상 보험청구
민사 합의금 또한 일배책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할머니가 특별히 후유증이 남을 만한 부상 없이 회복한 경우 부상 진단에 따라 주당 20~3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휴업손해가 있는 경우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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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고 일상배상책임 궁금합니다!
학교안전공제로 처리를 받으려면 교육 활동 중 사고나 등하굣길 사고여야 합니다.따라서 자녀가 학교의 수업이 종료 후에 교육 활동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하굣길 사고가 아니면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 아이가 입원한 경우 부모가 간병을 위해 휴업을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부모의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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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바이크 보험 및 과실책정(질문자 카카오바이크)
현재 카카오 바이크의 보험을 확인해 보니 대물에서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고 한도는 천만원까지로 되어 있으니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상대방의 블랙 박스로 사고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기에 따로 질문자님의 블랙 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는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과실을 따지고 사비 처리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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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차량에 부딪혔는데 하필 기존 치료 중이던 팔을 다쳤습니다.
과실은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며 대인 담당자가 결정이 되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기존에 다쳤던 부위는 해당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기에 치료비가 보상이 되지 않으나 만약 사고로 더 안 좋아진 부분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3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이후에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조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며 이 부분은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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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추돌사고 대인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다중 추돌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2번째 차량으로 1번 차량과 사고 이후 뒤에서 연속으로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앞 차와 질문자님의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나 후방 추돌인 경우 질문자님은 앞차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 차량의 앞 부분은 자차 보험이나 본인 부담이 되고 뒷부분은 뒷차에서 전부 물어주게 됩니다.또한 대인 배상에 대해서는 뒷차에게서 50%의 과실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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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돌려주지 않나요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해당 내용이 없는 이전 실비 보험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보험사는 실비의 가입연도와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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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 업체에 사건을 맡기게 되고 질문자님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등 사고 사실만 확인해 주면 되고 나머지 수리비에 대한 것은 보험사와 상대 가게와 처리가 되게 됩니다.수리비의 과다 청구인 경우 보험사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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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합의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형사 합의 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로써는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는 넣을 수 있으나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이미 사고 이후 4주 정도가 지났어도 상대방이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운전자 보험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이고 그냥 벌금 받고 말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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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비 합의금에 향후치료비는 금액 제한이 있나요?
향후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없는 합의를 위해서 대인 담당자가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으나 2023년 이후에 경상의 경우 치료 기간이 4주로 제한이 되다보니 기존보다 많이 작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또한 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며 아무래도 입원을 한 경우에는 휴업 손해 등이 포함되기에 전체적인 합의금은 통원 치료만 한 경우보다 커지게 됩니다.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를 제외하면 병원에서 질문자님께 청구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병원과 자동차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며 비급여 치료비라 본인이 부담한 경우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치료비였던 경우 자동차 보험 회사 측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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