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자동차 과실비율 10대0 이라고 나왔습니다
노면표시 위반 사고인 경우 10 : 0을 적용해서 과실을 산정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되지 않기에 직접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상대방이 대인 없이 처리한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10~20% 인정받아 일부 수리비를 받는 것보다는 차량 수리비는 어차피 자차 보험 처리를 해야하기 떄문에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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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본네트에 페인트가 묻었는데 보험처리 가능여부
페인트가 묻어 있는 것이 지워지지 않아 결국 도색을 해야 하면 자차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다만 보험처리시에 2백만원(물적할증금액)이하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건수가 산정이 되어 3년간 할인 유예가 되기 때문에 금액 알아보시고 소액이면 자차 보험처리보다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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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보상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지원 특약(보험사마다 이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에 가입이 되어 있고 남의 차량이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주,정차 중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고 남의 차량이 해당 특약으로 보상이 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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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도 지정차로가 있나요?..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고속 도로가 아닌 간선 도로나 내부 순환 도로에서도 지정차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 진행을 해야 하며 3차로 이상이 도로에서 화물차가 1차로로 가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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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신청 시 진료영수증이 분실되었을때 재발급 되나요?
진료비 영수증의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병원에서 바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진료비 영수증과 상세내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질병 분류 코드가 적힌 처방전(진단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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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뒤에서 접촉사고 났을때 100프로 상대방 과실인가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후방 추돌을 당하면 상대방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예전에는 블랙 박스의 보급이 많지 않아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에 쌍방 과실이 적용되는 사고가 많았으니 현재는후방 추돌은 뒷 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며 양 차량이 진행 중이였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는 100% 과실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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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시에 렌트카를 대여받으면 자동차보험을 넣어야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넣어야 하는가요?
렌트를 하는 경우 렌트카에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다만 빌린 렌트 차량이 내 과실로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고면책금과 휴차료 등을 사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렌트를 할 때에 렌트비가 조금은 비싸더라도 사고면책금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렌트를 하게 되면 사고 시에 따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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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미한 차 사고로 보험 문의요
명백한 상대방 과실 100%인 후방 추돌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피해자 차량의 보험은 접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 접수하여 사고 수습에는 도움을 받고 과실이 없는 사고이면 접수취소가 되니 그렇게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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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실 교통사고시 자사보험사에 손해액 청구가능여부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받기에 따로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다만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로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3년 이내면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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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할증과 가입(빠른답변감사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3년 이전 사고까지만 포함을 합니다.따라서 작년말 사고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사고는 3년을 경과하였다면 할증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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