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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에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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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실 교통사고시 자사보험사에 손해액 청구가능여부

고속도로 후방추돌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차량 과실 100이라 상대방보험사로는 합의금을 받았구요. 그런데 지인말로는 이 경우에 제가속한 보험사에게도 손해에 대한 일정금액청구가 가능하다고하던데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사고발생한지 2년정도 경과한상태인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Kb자동차보험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차량 과실 100이라 상대방보험사로는 합의금을 받았구요. 그런데 지인말로는 이 경우에 제가속한 보험사에게도 손해에 대한 일정금액청구가 가능하다고하던데 맞나요?

    : 일단 잘못된 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 100%의 과실사고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그때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에서 과실로 인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본인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업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등이 있다면 이는 가입한 담보에 따라 해당이 된다면 보상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경과하였다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받기에 따로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로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3년 이내면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상대측에서 언급하셨던것 처럼 처리가 진행됩니다.

    선생님보험사에서는 청구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보험특약이 가입되어 있거나 하시는경우에는 과실여부 상관없이 별도의 보상이 나오시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