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청구 최대 몇 년 전까지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이 맞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 피보험자가 선의로 3년을 초과한 경우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약관이나 보험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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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난후에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부분이 보험 회사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고 공업소나 수리센터의 잘못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리 불량으로 재입고를 하여 발생하는 렌트비나 교통비는 업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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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험범위는 변경 가능한가요?
대인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1과 대인 배상2가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며 대물 배상에 대한 한도는 조정이 가능하며 렌트한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차 보험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물론 가입 한도나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줄어들면 보험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으나 사고 시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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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고 상해 등급 11급 치료기간 대해
뇌진탕에 대한 치료 기간은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를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더 이상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아 주지 않는 것입니다.검사 상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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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밟은 돌맹이 튕겨서 내 앞 차 유리가 깨졌다면?
질문자님이 예상한대로 바닥에 떨어진 조그마한 돌멩이를 앞차가 밟아 다른 차량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앞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돌멩이가 앞 차에서 바로 떨어졌다면 차량 운행 전에 차량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앞 차의 과실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바닥에 돌멩이는 운전을 하다가 확인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앞 차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또한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 억울하지만 뒷차는 본인이 감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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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신고했어요 경찰에서 오랍니다
해당 사고는 동시 차로 변경 사고이며 아마도 질문자님이 선진입을 하여 기본 과실 5 : 5 에서 질문자님이 40%의 과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 사고의 경우 과실이 높은 가해자에게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나 보험사의 과실에 따라 경찰에서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가해차량 피해차량은 따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경찰의 조사 결과로도 질문자님이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은 없고 상대방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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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발생비용 청구는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하면 될까요?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보내주고 처리하면 되는데 간병비는 자동차 보험 약관 상 상해 급수 5급 이상이 되어야 15일에서 60일까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해 급수가 5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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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차와 사고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그렇습니다.질문자님이 치료가 길게 필요치 않은 경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교통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진단이 경미한 경우 그 처벌 정도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기에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별도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 합의금은 책임 보험사에서 받는 민사 합의금과는 별개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벌금 전과가 남지 않고 싶으면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드물며 신고는 가능합니다.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려면 1번과 같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꾸준히 치료받아서 가해자에게 조금은 많은 금액을 구상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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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으로 1인실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한의원 측에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한의원에서 상급 병실료를 안 받는 경우가 있고 질문자님이 부담한 금액이 없다면 일반 병실료로 청구를 할 것입니다.작년 약관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은 상급 병실료가 7일간 보상이 되지만 한의원은 제외가 되어서 보상이 되지 않지만 한의원에서 그냥 기본 병실료만 받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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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사고가 나면 승객들 전원을 대인접수 해줘야되나요?
버스에 수십명의 승객이 타고 있을 때 본인의 과실로 버스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피해자가 여러명이라 하더라도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모두 처리가 되며 보험료 할증은 그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으로 할증이 될 뿐입니다.다만 피해자가 많을 때 경찰에 교통 사고 접수가 되어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법규 위반 벌점과 피해자 인당 벌점이 주어져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만약 20명이고 모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 각각 5점씩 벌점이 쌓여서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 정지가 되고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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