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가해자가 신고했어요 경찰에서 오랍니다
3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접촉사고가났어요
상대방은 1차로에서 2차로 나는 3차로에서 2차로
변경하다 상대방 좌측범퍼랑 내 운전석과 뒤좌석문
까지 끓혀었요
당시 내가 조금당황해서 그자리에서 차른
조금이동했어요 그후 보험회사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고요 물론 아주조금이동한것도 얘기했고요
둘다 렌트카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병원진료받는다고 하고
경찰에도 사건접수를 했다네요
해서 경찰에서 조서를 확인하자고 연락와서
경찰서에 방문해야되는경우네요
내 보험사측과 렌트카업체에서는 과실비율이
상대보험사와 합의되어 비용청구가 왔네요
저희측이 4로 결정되었습니다
상대보험사와 그렇게 합의되었네요
경찰에가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올까요?
상대방이 수긍못하고 계속 억울하다 하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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