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목줄 푼 개가 뛰어들어 운전자가 사망하면 누구잘못인가요?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위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민사적인 손해 배상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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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에 관해 잘 몰라서 도와주세요 ㅜㅜ
자차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보험료 할증을 없애려면 상대방에게 들어간 대물 비용까지도 사비 처리나 환입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나간 대물 배상 보험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 자차 보험금과 합쳐서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냥 처리하나 환입하나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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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 없는 이면도로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10초 이상 완전 정차로 서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일단은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5초 이상 완전 정지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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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가났는데 제과실이 더 클까요??
추월 즉 앞지르기 금지 위반은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한 것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앞 차를 추월해야 적용이 되는 것이며질문자님이 후행하여 먼저 차선 변경을 한 후 앞 차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인 경우 앞 차의 과실이 60%로 조금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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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보행자 접촉사고 적정 합의금
치료비에 위자료 플러스 알파해서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보험사 기주의 위자료는 경미한 부상인 경우 15만원입니다.다만 경찰 신고시에 인도 침범, 차대 보행자 사고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상대방과 잘 협의를 하여 경찰신고없이 합의보는 방향으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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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해당 피보험자가 사고 부담금으로 내게 되어 있어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 뿐 피해자는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렌트카의 경우 간혹 12대 중과실인 경우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12대 중과실이라고 해도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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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렌트카 인정 기간이 궁금합니다
보험 회사는 약관 지급 기준을 들어 수리 기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30일을 최대로 할 것이고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물 배상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에 결국 차량의 수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렌트비 등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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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약은 무엇인가요
교통운전교육 실버우대 특약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를 종합판정 「1~3 등급」 또는 「수료 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보험료 특약 할인을 제공해드리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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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조수석탑승 사고 변호사비용 및 벌금 청구가능 문의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비용과 벌금 비용이 보장되는 사항은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운전 중 사고에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운전을 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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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차에 후미차량충돌로 피해자입니다.
상대의 전적인 과실이기에 자차 처리한 후에 구상하면 할증은 없고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자차 처리 후 구상밖에는 답이 없습니다.또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가 자차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기에 이 부분은 가해차량 운전자와 따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대인 배상1만 상대방은 보상이 가능하기에 치료비와 합의금 부분도 부족할 수 있으니 경찰 신고 후에 합의를 보면서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원만히 처리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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