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지연가산세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세법상의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법상신고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경과일수 1일당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2025.06.02.일인 경우 2025년06월 04일에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6,810,010원에 납부지연가산세 2,992원(=6,810,010 x 2일 x 0.022%)이 추가로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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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납부 금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갱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에는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05월중에해외상장주식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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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대여 수수료 입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증권회사에 증권계좌 개설시 또는 그 이후 보유증권에대해 주식 대여 계약을 체결 또는 동의한 경우 증권회사에서 개인등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수료수익 등에 대해 일정금액 차감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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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증여, 취득가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또는 상속받는 경우 증여일 또는상속일 전후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을산출하게 됩니다.그러나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해외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인개인의 해외상장주식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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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부모님이 납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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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후 홈텍스들어가서 양도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일(=양도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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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하 납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를받더라도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즉,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해야하는 것이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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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납부고지서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자인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양도소득세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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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로 양도세 신고할때 회원가입하고 하던지 비회원으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자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양도소득세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의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의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즉 본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타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할 수 없으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대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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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고세 신고확정신고,예정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라고 합니다.이와달리 1년간의 단일건 또는 여러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신고 납부를 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라고 합니다.2025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는 2026년 05월임으로아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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