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무상으로 이전
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공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 증여받음에 따른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추가비용일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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