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몇월에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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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가 허위 매입자료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에 적발이 됐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을 줄일거나 또는 부가가티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이후 국세청의 "자료상 추적 시스템" 또는 "적격증빙 사후관리 시스템" 등에 적발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면세 관련 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경우 세법상 일정액까지만 의제매입세액만 인정괴며, 면세 관련 계산서의 과다 수취에 따른 매출 누락 혐의 등에 대한 수정신고 대상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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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회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등록을 할 수 있는 데, 주요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지목되는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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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합소득세 맞춤형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클릭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기납부세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하게 됨으로 기납부세액은 사업소득 발생액에 대해 3%적용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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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인데 모두채움신고에 기타소득을 추가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모두채움 종합소득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채움 신고서에 내용 추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특별세액공제 적용할 세액이 없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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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환급금이 기납부한세금보다 더 많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서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차감하게 되는 데,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절대 초과할수 없음으로 단수를 맞게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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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을 그러면 그냥 건드리지 말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세법상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시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신고내용을 그대로 클릭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종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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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외에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소톡옵션으로 주식을 받아 이를 양도하는경우 해외상장주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것입니다.즉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받는 경우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차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이며, 스톡옵션으로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연간250만원을 초과시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개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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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후 만 7년된 임야 양도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하며, 비사업용 여부도 검토해야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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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미분양아파트 계약시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개인이 2021.01.01.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이후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2주택이 소득세법상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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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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