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면세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종이로 발행한 계산서를 거래처에 보내지 않는 경우 거래처에서는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거래처에
보내서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손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