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 증여 공제되는 금액 어떻게 하면 제일 현명한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자녀가 본인의 예비 부인에게 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 자금이2.17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비 부인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한편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5천만원 별도 공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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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계좌이체 금액은 얼마부터 증여세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와달리 법정 배우자가 부부 생활 및 가정 생활 유지를 위하여생활비, 주택 관리비, 제세공과금,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등의 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상기의 목적으로 입금한 자금을 배우자가 예적금 가입, 부동산취득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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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해외etf관련 매매 및 배당 시 과세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거주자로서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ETF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합계 22%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며, 해외상장 ETF 등에 대하여분배금 등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한국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주식형ETF에 대해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분배금 등을 받는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1.4% 합계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한편 국내 상장 해외ETF를 매매시에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의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며, 배당을 받는 경우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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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 손실이 났는데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라 연간 250만원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상태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2025년 중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2024년의 양도차익과 2025년의 양도차손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이는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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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날 부모님 집에 합가)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문의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만약, 자녀 명의 주택에 대한 양도시에 양도잔금을 받기 이전에 부모님과세대를 합친 경우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동거봉양 주택에 해당시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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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파견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수 있습니다.현행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세대 전원이 해외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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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2채입니다. 상속시 단독주택을 지분만큼 상속시 어떻게 매도시 양도세 절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아 1주택을 추가로 지분 형태로 취득한 이후에 자녀 본인의 1주택을먼저 양도시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충족한 상태에서 양도시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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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네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잇는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자녀가 이모댁으로 주소를전입한 경우 자녀와 이모는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으로 자녀가 자녀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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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부부간 증여좀 여쭐게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해외상장주식을 2025.01.01. 이후 증여받아 1년 이내에증여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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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관리계획처분나기 전 주택부수토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경우 당해 입주권이주택으로 완성된 이후부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향후 양도시에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비과세되지 않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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