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단순증여시의 증여세와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의 부담부증여시의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 1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자녀
2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부담부증여하는 방안에 따라 증여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