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개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수증자인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것입니다.즉,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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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시 양도스득세 신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명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에 금융회사 등의근저당채무 등을 증여시에 승계받는 경우에는 부담부채무 증여자는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당부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부담부수증자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당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부담부증여자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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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용돈을드려도 무상소득으로 증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소득 등이 없는 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 등을지원할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시에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 경조사비에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받은 자금을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해야하며, 부모님이 이 자금을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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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를 산출해야만합니다.따라서, 소득세를 숫자만으로 단순히 산출하기는 어려움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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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원금,이자 또는 원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상기의 내용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에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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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 해간거 내역 홈택스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등은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이후 국세청에서는 다음해 03월 10일 이후에 소득자인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 및열람이 가능한 것입니다.조회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나의 소득,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 메뉴에서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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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퇴사했는데올해연말정산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24년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발생한 경우 2025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관련 지급명세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접수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이직접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ㅇ며, 이와 별도로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 대행을 위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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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입출금내역 10년까지만 조회가 가능한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국세청에서 자금출처를 검토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취득자금 출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와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증여받은 재산가액, 금융회사 등에서차입한 금액, 주택임대보증금 승계액 등을 쥐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은 경우 일정요건 초과한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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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완료 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선택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개인에게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경정청구하려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 경정청구서 접수한나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세무서에서 검토 후 적법한경우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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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부당수령 세금 환급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더 많이 지급받는 것으로 처리된 경우 근로자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됨으로인해 회사의 세금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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