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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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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일반과세자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25년 상반기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하고,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2025.07.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01.01.~2025.06.30.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서에 공급

    대가를 기재하여 2025.07.01.~2025.07.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025.07.01.~2025.12.31.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에 공급

    가액 기재하여 2026.01.01.~2026.01.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신고하시면 되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상반기는 간이과세자로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고,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반기까지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작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올해 7월부터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2014. 1. 1. 제목개정)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25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7~12월분은 다음연도 1월에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