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파산 하시면 재산 상속 빚이 자식들에게 강제로 내려받기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을 기한내에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상속인이해당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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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 안됨에 땅 주택을 법정상속인이 지분등기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유언상속이 없거나 또는 상속인의 협의분할 상속이 되지 않은 경우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이후 상속인은 상속지분에 대한 유상 양도를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매수자가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려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의사타진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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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어느시점에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선고가 있는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선고를 받은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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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이 재산 상속세 관련해서 공제액을 늘리거나 깎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4년 07월경에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에서 자녀에 대한상속공제액을 종전 1인당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증액공제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해당상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되고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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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관련문의입니다 .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다를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게 됨으로 향후상속받은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결정후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상속인은 해당 상속받은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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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간이6개월인데요 정확한날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년 01월 08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25년07월 31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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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계약서 작성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 신고 납부 또는 세무조사 관련 대행 관련 세무자문 등에 대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그러나 상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상호 신뢰성이 있는경우 구두계약도 민법상 유호함으로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자, 톡, 팩스, 메일 내용 등에 해당 내용이 기재 및 확정된경우 법정 효력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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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1억원(또는 이상)증여세 신고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현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합산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재 시점의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존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하게됩니다.금전을 증여받고 금전을 다시 되돌려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상증세법상 쌍방 증여에 해당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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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시에는 부모님은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처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한편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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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월세주고 자녀집에 봉양합가시 임대시업자등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중 한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시점에해당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인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비과세되는 것입니다.주택임대등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선택사항이나 관할세무서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한편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니에 대한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부모님 중 한분이 1주택보유하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보증금,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비과세됨)에 해당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한편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부모님이 1주택을보유하다가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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