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간에 단독주택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세무사 이슈를 제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후 매매대금은 계좌를 통해 입금/지급
하는 것이 좋으며, 양도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