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출용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프리랜서 소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헤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다가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경우 당해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당해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기 전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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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4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2025.01.01.~2025.01.31.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일반환급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내용 확인 후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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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배당 못한 배당금이 있는데요 이번년도에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2023년 중에 주주에게 배당을 하기로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정을 한 경우 배당 결정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이 배당금을주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지급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법인에서 원천징수를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법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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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안한 규칙적인 고액 계좌이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이후에 개인이 팀장으로서 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다시 소속 팀원에게 이를 배분하는 경우 세금 과세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즉 팀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용역 등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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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ㅠㅠ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전 근무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 근부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총급여액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홰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에 대하여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소득공제 적용불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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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체크카드 영수증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하여사용하는 경우 기업카드 발행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및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자가 기업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업카드전표 이외의 다른 증빙은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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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에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2)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해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고 근로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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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보이스 발행 시 부가세 별도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됨으로 '인보이스' 작성시 공급가액만 기재하면 됩니다.즉, 인보이스 작성시 부가가치세는 기재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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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세무소 무신고 급여지급시 세금납부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원천세 신고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2) 사업자가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시 기존에 종업원에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시점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하는 시점의 기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징수하여 퇴직금에서 차감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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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수익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동생)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임대중인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 동생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의 임대수익과 상속인이 상속바은 이후의임대수익을 구분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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