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업법에 의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4대보험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의 100%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80% 또는 120%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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