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상속 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1)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세대로서 1주택을 보유하도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인 경우에 자녀가 본인 1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2)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만약,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기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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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려요(무허가 주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무허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무허가주택도 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을 증여받는 이후에 종전주택(여기서는 아파트)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사적 2주택 특례에 해당되어아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이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래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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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채권 etf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1)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스펀드(ETF)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여 3년 이상 5년 이내의 기간내에 해당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농어촌특별세 포함)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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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하셔도 핸드폰은 1년정도는 살려두라고 하는데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한 경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돌아가신 부모님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모님 명의 핸드폰을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간 유지하는 것은 상속세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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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득 추가 시, 전년도의 손해분과 상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부동산 임대업의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내에서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에서 손실을 상계하게 되며,남아있는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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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두개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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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나 회의료 참석 인원 수당으로 얼마 초과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 등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금액에서 3.3% 세금을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회의 참석 인원에게 대가 지급시 전문직 사업자인경우 3.3%를,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사업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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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 두개가 서로 상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다른 사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하면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 손익을 합산하여 상계처리 후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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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으면 월급 세금을 작게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있게 되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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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2명있는데 부양가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맞벌이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이더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총급여액이 더 적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기부금세액공제는각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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