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세입자 연말정산 망자의 명으로 계속신고 유무
24년 9월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24년 10월초 사망 신고 하였고, 세대주를 둘째인 제 명의로 신청하였습니다.(아버지 명의 집에 둘째인 제가 함께 수 년을 거주 중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월세는 배우자인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중입니다)
아직 상속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전에 세입자가 연말정산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아버지 명의로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고 둘째인 제 명의로 세대주 변경 신청만 해 논 상태라서 등기상아버지 명의는 계속 살아 있으니까 아버지 명의로 신고해도 되지 않겠냐는 지극히 개인적이 답변만 형식적으로 했고, 추후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따로 문자 통보 해주겠다고 말하고 대화 종료했습니다.
[질문]
세입자가 아버지 명의로 이번 연말정산 신청하는 것에 문제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