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보상금으로 인한 증여세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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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 채권을 매입하여 매각하는 경우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과세되지 않습니다.2)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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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및 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법정 부부인 경우 일방 배우자가 2024.12.31. 이전에 타방 배우자에게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장 증여재산공제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타방 배우자는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이 경우 타방 배우자가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금이 타방배우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3)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타방 배우자가 해외상장주식 매각자금을 일방 배우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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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돈빌리고상환,증여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부모님에게상환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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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으로 인한 세금, 양도세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보유하던 건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신고 납부를 각각 해야 합니다.2) 개인이 수용 보상금으로 배우자,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경우에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할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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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인 처남이 유주택자인 제 집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범위에는거주자 본인 및 배우자, 아버지, 어미니,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시부모,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사위 , 며느리 등은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형수, 제수, 동서, 형부, 제부 등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88조 규정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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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동 명의 건물 매도시 절세 방안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1)부동산 감정평가,2)법인 변태 설립에 따른 법원의 승인, 3)법인 설립등기 후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감정평가비용, 법무처리비용, 감사확인서 등의 비용 등이 지출될 것입니다.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공동으로 출자한 사람 중 어느 한명이 사망한 경우 다시 법인주식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됨에 따라 분쟁 소지가 있게 됩니다.한편 4명의 개인이 공동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각각 신고 납부하게 되며, 필요경비 관련 증빙 등을 잘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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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의 혼인에 따른 일상적인 범위내의 혼인 관련 물품 등에 대해서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2024.01.01. 이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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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세 한도는 얼마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배우자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최근 상증세법 개정(안)은 올해 12월 정기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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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와 상속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1) 증여 : 증여자가 생존시에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주식 등을 무상으로 증여함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게 됩니다.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자가 사망시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은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2) 상속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시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의 각종 공제 적용이 되는 것이며, 세율은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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