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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및 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소득 절세를 위해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매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증여 후 바로 매도 진행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주식을 1억원치 매수했고 현재 매도하면 3억원의 매매차익이 있다고 가정할 때,

    배우자에게 모두 증여한다면 증여세 (10년이내 6억원 이하)가 0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증여한 금액은 1억원인건가요? 3억원인건가요?

  2. 이때 배우자가 증여받자마자 바로 매도한다면 바로 매도할 수 있나요?

  3. 배우자끼리 증여세 면제가 6억원 이하라면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매도하지 않고 바로 3억원을 다시 증여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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