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및 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소득 절세를 위해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매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증여 후 바로 매도 진행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주식을 1억원치 매수했고 현재 매도하면 3억원의 매매차익이 있다고 가정할 때,
배우자에게 모두 증여한다면 증여세 (10년이내 6억원 이하)가 0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증여한 금액은 1억원인건가요? 3억원인건가요?
이때 배우자가 증여받자마자 바로 매도한다면 바로 매도할 수 있나요?
배우자끼리 증여세 면제가 6억원 이하라면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매도하지 않고 바로 3억원을 다시 증여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2. 올해까지 증여한다면 바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3.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정 부부인 경우 일방 배우자가 2024.12.31. 이전에 타방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장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타방 배우자는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이 경우 타방 배우자가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금이 타방
배우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3)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타방 배우자가 해외상장
주식 매각자금을 일방 배우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