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질문입니다. 기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여세 신고서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징구한 신고서(또는 결의서) 사본,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 납부 내역 등을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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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증여를 받을 때 옮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계약서 사본, 해외상장주식 평가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존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압부를 해야 합니다.수증자가 2024.12.31. 이전에 2025.01.01. 이후에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다른 주식을 취득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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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자녀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만약 아버지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급여를 지급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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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코인, 토큰 등의 가산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가상자산을 평가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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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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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식 증여 공제는 10년 내 1회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돤계의 배우자에게는 증여 횟수에 관계없이 현재 재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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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냈던거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만 신고 납부 함으로 등록면허세 영수증은 없는 것입니다.2010년 이전까지 부동산 등 취득시와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됨으로 인해 등록면러세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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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 다른 나라의 주식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 양도소득세와 2%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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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부간 양도소득세 24년올해안에 주식 이동해서 팔면 양도소득세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2024.12.31.까지 증여한 그 이후에 증야받은 배우자가 해당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후의 금액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인 경우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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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사업용 비사업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임이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임야 소재지 또는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향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해당되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툭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 중과세율 적용하게 됩니다.증여받는 뎡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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